▲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교연 임원회의, 실행위원회,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3-9차 임원회 및 제3-3차 실행위원회, 제3-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기총회 매년 12월 변경 건 등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및 선관위 규정을 통과시켰다.

한교연은 이날 심의한 '정관개정안'을 통해, 매년 1월 넷째 주간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매년 12월 첫째 주간 대표회장 소집으로 개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를 12월 첫째 주간에 치르기로 한 '정관개정안 건'이 상정·통과되면서 한교연 제4회 정기총회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교연 제4대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대표회장의 경우, '임기는 1년 담임으로 한다. 재임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퇴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회장 중에서 대표회장이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단, 지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한다(유고시에도 이에 준한다). 보선은 직전대표회장이 대행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한다'로 개정됐다.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앞서 자신의 사법 판결과 관련, 도의적 책임을 지고 11월 말까지로 임기를 단축하며 오는 12월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대표회장 선거를 위해 이날 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의 건'이 안건토의로 다뤄졌고, 박위근 직전 대표회장이 선관위 위원장에 공동회장 이신웅 목사(기성)·박영길 목사(개혁)·최순영 목사(대신)·이종복 목사(예성)·함동근 목사(기하성 서대문)·강진문 목사(한영) 6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관개정안 중 운영세칙 개정안으로 한교연 회원 자격에 대해서는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한국기독교 교단과 단체로 가입절차를 마치면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교단은 200교회 이상, 교인 1만명 이상으로 목사 안수가 가능한 체계가 형성된 교단으로, ▲단체는 기독교 단체(NGO 포함)로 회원 1만명 이상의 역사와 공인된 실적이 있는 단체'라고 밝혔다.

또 '단체는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투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장(주요 임원)의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단가입실사위원회는 바른신앙수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수정, 신설됐다. 

정관개정안 건과 함께 전 사무총장 안준배 목사 해임의 건이 실행위에 상정돼,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의 보고에 이어 해임에 대한 찬반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인원 총 72명의 위원 중 기권 2표, 반대 4표, 찬성 66표로 해임이 재가결됐다.

이밖에 실행위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양화진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 최초 소래(솔내)교회 복원을 위한 추친위원회를 조직하고 , 위원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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