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박동이 멈춘 급성심상정지 환자의 경우 3분 이내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본부의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119 구급대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총 2만6531명이었다. 남성 1만6995명(64.1%), 여성 9536명(35.9%)으로 남성이 약 2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25%, 80세 이상 21%, 50대 16.1%, 60대 16%, 40대 10.7%, 30대 5% 순으로 고령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속한 응급처치와 치료는 미비했다. 심장이 정지한 상태에서 3분이 경과하면 비가역적 뇌손상이 발생하고, 4-6분 이상이 경과하면 사망에 이른다.
현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2010년 8212건(33.5%), 2011년 1만175건(40.9%), 2012년 1만2222건(46.1%)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50%를 밑돌았다.
일반인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례는 2012년 1730건(6.5%)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런 연유로 생존해 퇴원한 환자의 비율은 2010년 3,3%, 2012년 4.4%로 극히 드물었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적용해 생존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의 비율이 3.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을 적용해 심박동을 회복한 후 입원한 사례는 2010년 13.6%, 2011년 15.5%, 2012년 15.7%로 다소 증가했다.
급성심장정지환자 발생 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자료를 활용해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퇴원 시 생존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만2222건 중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생존사슬이 끊어지지 않았던 환자의 생존율은 21.8%였지만, 구급대가 도착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적용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12.9%로 10% 가량 낮았다.
질본 관계자는 "2011년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조사 결과 심폐소생술 인지율(92.5%)에 비해 실제 시행 가능비율은 18.4%로 매우 낮았다"며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까지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일반인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36.8%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질본과 함께 심장정지 발생 시 초기대응 가이드라인과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