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차기전투기로 사실상 낙점된 F-35A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미국에 2000억원 이상의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보다 금액이 적거나 면제를 받기도 하는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대당 1211억원에 40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했다.
F-X사업의 전체 예산만 7조341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중 66%가 전투기 구매 대금이고 26%는 종합군수지원, 무장 및 시설에는 8%가량이 배정됐다. 이를 환산하면 대당 도입가격은 1211억원 가량이다.
문제가 된 것은 국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의해 미국 정부에 구매금액의 4.35%를 '거래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4.35% 중 행정비가 3.5%, 계약행정비가 0.85%다.
우리의 경우 전투기와 종합군수지원, 무장 일부가 FMS로 도입되는데 여기에 드는 행정비용이 금액으로 치면 2000억원이 넘는다.
실제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3국(일본·호주·뉴질랜드)은 우리와 달리 0∼0.85%를 계약행정비로 미국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비율에 차이가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계약행정비 적용 비율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0~0.85%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5개국은 계약행정비가 실제로는 0.65~1.05% 부과된다"며 "나라별로 부과되는 계약행정비는 FMS 규정상 해당 국가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계약행정비 내에도 3가지 구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NATO+5개국의 지위국으로 향상돼 계약행정비를 면제받아 0.85%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가 4~5개국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라별 계약행정비는 미국과 개별 국가 간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몇 %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행정비용이 거래세는 아니다. 행정처리에 필요한 비용일 뿐이다"며 "실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이다. 그런 비용은 나라마다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그동안 전투기나 헬기 등을 구매할 때 FMS 방식이 적용됐지만 사업비가 1~2조에 그쳐 행정비용이 몇 백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금액이 7조원을 훌쩍 넘다보니 사상 최대 금액을 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 정부로서는 자국의 방산기술을 판매하며 수천억원을 사실상의 '거래세'로 손쉽게 걷어 들이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일로 미국의 우방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압력에 불합리한 FMS 계약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