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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 대포통장 1만여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넘긴 국내 최대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최대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 18명을 검거해 판매공급총책인 주모(35)씨 등 7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을 운반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11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백여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만여개를 만든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 각종 범죄조직에 팔아 총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인 이모(36·구속)씨 등은 서울 강남과 인천 청라에 사무실을 두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수백여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했다.

각 법인 명의로 20~30여개의 법인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 OPT(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과 함께 개당 70만원을 받고 주씨에게 넘겼다.

주씨는 이씨가 만든 통장을 운반책인 구모(29·불구속)씨 등을 통해 공급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보이스 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에 다시 개당 10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은 대포통장 사용기간을 1~2개월 단위로 제한하고 사용기간이 끝난 통장은 해지하는 방법으로 공급을 늘렸다.

심지어 법인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통장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보관하며 관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입력오류 등으로 대포통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해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해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거래 규모가 크고 사용이 잦더라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을 여지가 적을 뿐 아니라 통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거래하면서 일명 '대포폰'을 사용하고, 통장도 오토바이로 직접 건넸으며, 판매대금도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대포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며 "도주한 모집총책을 추적수사 중이며 법인 명의자 및 대포통장을 사들인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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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