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24일(셋째날) 오후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99회 총회 셋째날인 24일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이기창 목사(합동)와 김용도 목사(기침), 새찬송가위원회(위원장 이기창 목사)가 보고를 통해, 새로운 찬송가를 개발·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찬송가공회의 재산과 찬송가 저작권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재)한국찬송가공회(법인공회)를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액의 찬송가 사용료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찬송가의 개발 및 발행"이라고 전했다.

또, 보고에서 "새찬송가위원회는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와 함께 한국 찬송가 출판의 정상화를 위해 법인 찬송가공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은 교단과 총회로부터 모든 면에서의 독립을 의미하며 법인이사가 온전한 주체로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교단의 뜻을 모아 세운 단체가 교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사가 주체가 됨을 의미하므로 기본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회는 제91회 총회부터 지금까지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을 반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 공회는 당시 서울시에서 교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기습적으로 은밀하게 충청남도에서 허가를 받아냈다"며 "이 모든 과정도 교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 공회는) 현재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상태에 이르렀으나, 취소처분 취소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경과상황을 전했다.

더불어 "한국찬송가공회의 유형, 무형의 자산은 교단들의 것인데 법인정관 어디에도 교단의 소유라고 명기돼 있지 않고, 법인화를 통해 자산이 교단에서 법인이사들에게 절차도 없이 고스란히 넘어가 버리는 결과가 됐다. 또한 이사파송 및 소환에 관한 교단의 권리도 이와 같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로부터 모든 권리를 되찾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학부 보고를 통해 '인터곱'과 관련해선 계속 연구해 보고하기로 결의했다. 셋째날 위원회 보고 및 상비부 사업보고와 기관보고가 이뤄졌으며, 셋째날 저녁에는 전도부 예배가 진행될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