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8일까지 운송사업 희망 택배기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오는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갖춰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고,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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