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강북제일교회가 황형택 목사 측과 조인서 목사 측으로 나뉘어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인서 목사 측이 최근 조 목사와 평양노회에 대한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방해금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조인서 목사 측은 "이러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인서 목사측은 가처분결정은 그야말로 이 소송의 본안판결 시까지, 나아가서는 목사안수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까지 조목사의 권한을 보류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황형택 전임측이 당회장 권한을 갖는다는 것과는 전혀 독립적이고 무관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체적인 예로써 조인서 목사측은 황형택 전임목사가 이번에 내려진 가처분결정 및 그동안의 각종 법정 판결문 등을 들고 몇 번에 걸쳐 어떻게든 교회 건물의 대표자(현재 조인서 목사)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저들의 시도에 대해 도봉등기소는 '황형택이 진정한 대표자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다른 모든 판결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청빙무효 및 목사안수 무효> 소송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양측은 현재 정교분리를 포함한 다수의 쟁점을 가지고 치열하게 법리싸움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머지않아 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차원에서 임원회가 <강북제일교회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한 가운데,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나아가서는 기독교계의 자체정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는 시험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