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율의 쌀 관세율을 책정함으로써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움직임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 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과 국내 쌀 가격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을 준비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다음달 국회 보고와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WTO와의 검증에 들어간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천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및 유통금지를 추진한다.
쌀 농가 소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쌀 직불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 시기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에서 2015년으로 2년 앞당긴다. 대신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와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모작 활성화에도 나서 들녘경영체(50ha이상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경영체) 사업대상자 선정시 이모작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고,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 임대차를 허용한다. 영세농 및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올해 월 85만원에서 내년에는 91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우리 쌀의 경쟁력 재고를 위해 513%의 고율의 수입 쌀 관세를 매김과 동시에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고율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향후 FTA,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등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내 농가에는 농업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적극 추진한다. 규모화된 전업농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대농, 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을 이끌어나갈 주체로의 육성이 내용이다. 고급 쌀 생산을 위해 특수미 종자보급륩이 2013년 30%에서 2022년에는 75%까지 확대된다.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PC 통합과 시설현대화, 건조저장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벼 건조저장능력은 20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구화된 식습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쌀소비가 감소됨에 따라 쌀소비 촉진과 가공산업육성, 수출 등에 대한 대책이 추진된다.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고급주류, 제2의 햇반 등 쌀 가공제품도 개발된다.
윤근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