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처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과 보험 판매가 가능해지고 지점 개설 요건을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서민.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인만큼 이들에 대한 본업에 충실하도록 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저축은행의 체크카드는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해 하이브리드카드 발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내년 초부터 BC카드와 제휴해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 기능을 가진 하이브리드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한도를 부여할 경우 신용카드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후불교통카드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도록 한도(30만원 이내)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시중은행만 가능하던 신용카드 결제계좌 지정을 저축은행에서도 가능하도록 해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카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험 판매를 저축은행에도 허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카드사간 업무제휴를 지원함으로써 현재 1~2개 저축은행에서만 이뤄지던 해당 사업들이 대부분 저축은행으로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주변 소상공인과의 관계형 금융을 확대토록 하기 위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도 판매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요건이 완화되고,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기준이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는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지만, 그동안 지역 영업기반이 상당 부분 잠식돼 왔다"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다 원활하고 탄력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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