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오는 18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중 일부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변은 국회법 제85조2항 및 제106조 등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날치기와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을 의미한다.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은 엄격히 제한되며, 여야 미합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변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85조 등은 헌법 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으로 '국회마비법'과 마찬가지"라며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회법 하에서는 과반수 다수당이라도 5분의 3이상 의석을 갖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법안 처리가 제로(0)인 입법기능 마비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연계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상임위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민생법안은 '송파 세모녀보호법' 등 거의 8000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