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감귤 제철을 앞두고 제주시가 감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는 상품성이 없는 미숙과 감귤에 일부 업주들이 미숙과에 대한 강제착색 현장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16일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은 사항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15일 조천읍 와흘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과수원 현장에서 비상품 미숙 감귤 강제 착색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 결과 비상품 미숙 감귤 강제착색은 20㎏ 컨테이너 감귤 718상자로 14t에 달하는 물량이다.
시는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노지 감귤이 유통되는 10월 1일부터 농업인단체·농감협 임직원·공무원·민간인 등으로 감귤유통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노지 감귤 유통이 끝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해당자는 과수 관련 FTA 지원사업을 3년간 배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량감귤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에 나서면서 비상품 감귤의 외지 반출을 막기 위해 제주항과 한림항 등에 단속반을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