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2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2심에 이르기 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이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60억원, 이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계약 당시 120억 상당의 임목이 존재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들 간 임목에 대한 매매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임목에 대한 가치나 매매대금을 산정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수혜자"라며 "이들은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양도소득세는 세무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임목비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등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수모를 겪고 있다"며 "벌금을 낼 돈도 없고 돈이 있다면 차라리 추징을 해달라"고 말했다.
재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할아버지가 1970년께 매입해 정성스레 가꾼 나무들에 대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것이 어떻게 탈세가 되는지, 매매대금을 받아서 이를 신고한 것이 어떻게 허위계약인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씨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1심에서 "이씨가 임목비를 주도적으로 산정했고, 나는 임목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증인심문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컸다"며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수차례 매매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임목비가 180억여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최종적으로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확정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마치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나뉘어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들은 사전에 의도한 대로 양도가액을 축소해 세금 신고를 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벌금 40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