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지급토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모(43)씨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특약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박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일부를 공제한다는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9월 충남 당진군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 옹벽과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해 평생 1명의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됐다.

박씨는 상대편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별도로 자신이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흥국화재해사보험은 박씨가 가입한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특약 부분과 관련해 '운전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계산했고,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를 제기했다.

이를 심리한 1·2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손해가 확대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액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액 약관은 유효하다"고 판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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