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손보기에 나선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선진화법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표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책 실행을 방해해 식물국회를 만듦으로써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 투성이의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머, 쇠사슬, 소화기 부러진 팔과 이빨 등 유혈이 낭자했던 야만 상태의 폭력 국회로 돌아가는 시도는 안된다"며 "수십년 간 악습으로 반복됐던 과정에서 탈피하자고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의사일정 차질에 대해 김 의원은 "타협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절충장치들을 만들어놨다"며 "소수독재를 일삼는 세력이 어떤 마지막 길을 걷는가는 국민이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타협에 기반한 국회 운영을 위해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된 현행 국회법이다.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와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여야 미합의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