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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59)씨가 당시 지인과 만남을 가진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4월16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학자를 만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검찰조사에서 '4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강북지역에서 평소 친분있는 한학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만난 한학자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청와대로부터 출입기록과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참사 당일 정씨의 청와대 출입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왜곡 보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해 사생활 관련 루머를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또는 기소유예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중순 또는 말까지는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언론자유 침해 등을 우려하며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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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朴근혜 #정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