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김부선(53)씨가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이웃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2일 오후 9시3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주민 A씨와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불거져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주민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신고됐다.

김씨는 그러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녀회장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부녀회장이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했다. 나도 진단서 나왔다. 증인들 넘친다"고 알렸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자 A씨의 진술을 받았다. 이번 주중으로 김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김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