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에 105억2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이 "담합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합성수지 판매방식을 위탁매매 형태로 바꿔 자신의 영업조직을 그대로 대림코퍼레이션에 이전했다"며 "그 이후에도 대림코퍼레이션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 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탁판매 기간 전후로 직접 담합에 참여하기도 했고, 위탁 판매기간 중에도 담합 행위의 일환이었던 사장단 모임에 지속해서 참석하거나 생산량 담합에 직접 참여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대림산업은 대림코퍼레이션 등을 통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액수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림산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은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1년여 동안 합성수지인 고밀도폴리에틸렌에 대한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5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 돼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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