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1657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적 용도엔 개인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또 차명주식을 매입했다가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낸 부분은 세금포탈 액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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