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살고 있는 예비군에 한해 내년 1월부터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3일 현재의 주소지 중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부대가 지정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신이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찾아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충청·영남·호남지역은 지금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 변경에 대해 국방부는 "과거에는 예비군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내에 입소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지금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수단이 발달해 지난 30여년 간 유지해온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북방부는 또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부대의 작전계획과 작전 지형, 무기체계 등에 익숙해 별도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 즉각적으로 현역 수준의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한다.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