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1657억원대 탈세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4년이 선고됐고 하모(61) 전 CJ㈜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된 이후 건강 악화로 인해 수차례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재결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범 삼성가에서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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