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의 담배값 인상의 밑그림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이어 담배값 인상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이어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에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에 대비해 담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담배값 인상이 국민 건강보호라는 명분은 충족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꾸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사실을 보고할 당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며 1500원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2000원 인상 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 억제에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문제는 구멍 난 정부재정을 메꾸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담뱃값 인상은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 사안이고 여야간의 마찰도 있어 당초 복지부가 요청한 최소 2000원 인상보다는 낮은 선에서 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담배 가격 인상을 위해선 국민건강증진법ㆍ지방세법 등 법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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