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와 특허권행사전문기업(PAE, Patent Assertion Entities)의 지식재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NPE, PAE의)지재권 남용 등 법 위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하위 규정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반독점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논의 등을 통해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NPE, PAE의 특허권 남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는 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NPE와 PAE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건수는 2004년 이후 10년간 13.5배나 증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경우 지재권 남용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 역시 NPE와 PAE의 지재권 남용을 통한 악의적인 소송, 투자 및 혁신 저해 등 부정적인 활동에 대해 우려했다.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은 "현재 법률시스템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금지 명령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법 적용을 통해 NPE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경쟁법을 NPE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다. 반독점법 개정은 NPE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