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부터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방식은 오랜 기간 승진임용제를 신뢰하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는 대다수 교원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이라는 특혜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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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