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9월부터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보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되며, 보도를 무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또한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보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된 상태다.
서울시는 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심지어 주행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은데다 개학, 나들이 등으로 보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서울시는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보도를 걷는 시민에게 잠시라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견인업체에 통보하여 견인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직접 촬영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 위 불법 주․정차 12만 8천 건을 적발했다. 이는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총 140만 7천건의 9.1%에 해당한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뿐만 아니라 사유지, 보도 안쪽에 설치된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할 것"이라며 "걸어 나온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에 해당하나 보도 위를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