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법원이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에 대해 이 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카합20065) 제1민사부는 이날 황형택 목사 측이 제기한 조 목사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대해 "조 목사는 서울지방법원(2014가합 559064)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의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채무자(조인서 목사)가 주문 제1항(직무집행 및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할 경우 위반할 때마다 3백만원을 황형택 목사 측에 지급하라"며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서 목사가 집무집행 정지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게 된 사건 경위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우선 지난해 10월 4일 윤 모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장 김동엽 목사) 평양노회로부터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받게 된다.
이후 윤 모 목사가 올해 3월 15일 당회를 소집해 이 당회에서 ▲정관개정 ▲황형택 위임목사 해임결의 ▲조인서 위임목사 청빙결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윤 목사는 이러한 당회 결의에 따라 올해 3월 25일 공동의회를 소집했고, 이 공동의회는 정관을 '담임목사(위임목사) 해임은 당회 과반수의 결의와 공동의회 과반수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다음, 개정 정관에 따라 황형택 목사를 위임목사에서 해임하고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황형택 목사 측은 이러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의회 결의 등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4가단51268756)'를 제기했다.
아울러 황형택 목사 측은 이 사건의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를 이유로, 위임목사로 청빙된 조인서 목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동의회의 절차적 하자는 공동의회의 전제가 되는 당회 결의의 하자, 소집광고절차의 흠결, 소집권의 흠결, 개정정관의 하자"라며 조인서 목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조인서 목사의 집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조인서 목사 측과 조 목사를 위임목사로 파송한 예장 통합 교단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형택 목사 측은 이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황 목사 측은 "법원은 조인서 목사 위임과정이 불법적인 임시당회장 파견과 당회와 공동의회 소집절차 위반, 정관개정과 위임목사 해임 및 위임목사 청빙결의 모두 교회헌법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인서 목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며 "이로써 조인서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명칭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강북제일교회와 무관한 위치가 됐다"고 밝혔다.
또 "강북제일교회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법원의 판결은 통합교단이 정의 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황형택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이자 담임목사와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유일한 대표자임을 거듭 인정받게 되었고, 황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