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모(22) 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전역)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며 신고를 막고자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증언이 밝혀짐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에서 "지난 13일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천식을 앓고 있었던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속되기 전인 지난 2월부터 입실해 있었다.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는 순간까지 모두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3군사령부 검찰부 검찰관들이 보강수사를 위해 김 일병을 직접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그동안은 가해자들이 김 일병에게 "사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말해 달라"는 내용만 알려졌었다.
가해자들이 목격자에게 침묵을 강요한 시점인 '4월 7일 오전'은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다. 헌병대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방부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8사단 헌병대는 사건 다음날인 7일 오전 9시15분 수사에 착수해 이후 구체적인 폭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김 일병의 증언대로라면 주범 이 병장을 비롯한 5명의 가해자들은 헌병대 수사 도중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기려 시도했고, 살인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28사단 헌병대는 사건 발생 17시간이 지난 7일 오전에서야 수사를 시작했다. 그사이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수첩을 찢고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것이다. 군 당국의 1차 수사 역시 부실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사실은 (군의) 초동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진술조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된다면 김 일병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사법기관이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26일 재판 공정성 문제를 들어 3군사령부가 아닌 국방부로 재판 관할을 이전해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관할 이전 문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