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가 28일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명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 이외에 급여로 18만원을 더 받게 되는데 이것을 못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급액이 다시 10월부터 11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스럽다"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한달 10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급여법 예산이 2300억원 확보돼있는데 정말 지원을 바라는 서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40만명이 지원을 더 받고 기존 분들도 혜택이 늘어난다. 추석 전이라도 통과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마음 편히 추석을 나고 40만명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복지재원 확보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일이지만 실상 정부여당은 민생 법안이라는 허울을 씌워 심각한 개악(改惡) 요소가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욱이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 개정안에는 비수급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앙능력판정기준 완화)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여당은 법안 핑계, 야당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복지재원 확대를 강조했다.
여야간 시각차가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자격기준을 임의대로 정하는 일은 없으며 각 급여의 법적 권리성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며 "수급자 자격 기준은 행정부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단체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정부는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2월 이후 관련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번도 심의되지 않아 의견수렴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