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강원 삼척시 궁촌항 개발 이후 해안침식이 잦아져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일부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매원리 부락과 매원리 주민 29명이 "원평해변 침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에 위치한 궁촌항은 지난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4년간 방파제가 건설됐다.
그러나 방파제 건설 후 해안 침식이 잦아졌고, 2008년 11월 이후 궁촌항 남쪽에 위치한 원평해변의 일부구간에서 해안선이 최대 37m까지 후퇴하게 됐다.
원평해변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민박, 상점, 식당 등을 운영하던 주민들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백사장은 100여m가 사라지고 깊이 1~2m의 침식현상이 마을 앞까지 밀려와 불안하다"며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와 생계에 도움이 됐는데 백사장이 침식으로 사라지면서 해변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정부의 방파제 설치상 하자로 인해 해변이 침식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방파제를 건설하면 인근 해변에 침식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정부도 궁촌항 개발계획을 진행하며 설계 당시부터 해변 침식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원평해변의 침식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 수 줄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박영업 등의 이익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렵고, 원평해변의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이 반드시 침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정부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주민 5명에게 각각 300만~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