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53) 전(前) 이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로 전재진 새정치민주연합 직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석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를 통해 신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전날 전씨를 불러 석 전 이사장과의 관계 및 금품 전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뒤 석 전 이사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차입과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규정 도입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 전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건넨 거액의 축하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신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로비 명목으로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된 같은당 김재윤(49) 의원을 기소하는 다음달 초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60) 의원과 함께 신학용 의원 역시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