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672개 회사가 퇴직연금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4936개사, 2018년에는 3만609개사, 2019년에는 11만2227개사, 2022년에는 127만6659개사가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기한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해 최소한의 이행력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오는 2015년7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이 실시된다. 재정지원은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한 10% 보조, 자산운용 수수료의 50% 지원 수준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 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의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현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2060년에 이르면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국민연금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재 역할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자녀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부모부양 기피현상까지 고려할 때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 유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를 종합한 뒤 해결 방안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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