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重, 내달 '쟁의 조정 신청' 예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9월 3일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한다면 '임단협 20년 연속 무분규 타결'의 기록 달성이 무산된다. 26일 회사와 노조측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로 임시 비상체제에 돌입, 내달 3일께 쟁의 조정 신청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난 19년 연속 무분규라는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인상은 물론 통상임금 문제까지 얽혀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측은 "오는 9월2일에는 중앙보고대회를 열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경과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3일께 쟁의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조정 신청은 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다.
◆ 도덕성 흠집 낸 조합원 제명 정당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소속 조합원 권모씨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은 무효"라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내 최대 현장 조직인 '기아차 민주노동자회' 간부로 일하던 권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장으로부터 단체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조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기아차지부는 2011년 12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권씨를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기아차지부는 권씨에게 이같은 결정을 통보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했고 기아차지부는 2012년 6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권씨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 한상렬 목사 체포 하루만에 석방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한상렬(63) 전주고백교회 목사가 하루 만에 석방됐다. 한 목사는 보안관찰법상 신고를 거부해 온 혐의로 체포돼 경찰에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뒤 26일 자정 덕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이날 오후 9시 검찰의 석방 지휘로 풀려나게 됐다. 한 목사는 전날 오후 9시께 전주시 서서학동 앞 도로상에서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20일 만기출소한 한 목사는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해왔으며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한상렬 목사의 보호관찰법 불복종을 지지해 왔다.
◆ 알콜중독자, 주류회사·국가 상대 손배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26명은 이날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며 정부와 하이트진로·무학 등 주류회사 등을 상대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주류 회사들이 대대적인 술 광고를 하면서 술병에는 식별이 어려운 글씨로 경고문구를 써놨다"며 "정부도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알코올 중독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주류 회사들이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