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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지부)가 노조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힌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소속 조합원 권모씨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은 무효"라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내 최대 현장 조직인 '기아차 민주노동자회' 간부로 일하던 권씨는 지난 2002년과 2003년 기아차 화성공장 공장장으로부터 단체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조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기아차지부는 2011년 12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권씨를 조합에서 제명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기아차지부는 권씨에게 이같은 결정을 통보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했고 기아차지부는 2012년 6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권씨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씨는 "일반 조합원과 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구분돼 있음에도 기아차지부는 적법한 징계기관이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기아차지부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권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원래의 징계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됐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라며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됐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아차 지부가 권씨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권씨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원징계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원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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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