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을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손실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공동보험제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대신하여 보호해 주는 기금 또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보상범위와 관련, "금융회사 파산 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이 보상하는 금융소비자의 손실금을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판매로 한정할지 아니면 고객의 유가증권 횡령, 사기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고객 유가증권 등의 실물재산 보호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확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기금의 운영주체에 관해선 "제도의 안정성과 보상처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적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의 예금자보호제도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