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27일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0년 또는 2024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을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하는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부는 퇴직연금 의무가입 기간에 대해 재논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오는 2022년 또는 2024년 이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이 밝히며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1994년 개인연금, 2004년 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