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보건복지분야 고위관료 10명중 3명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기업 등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도 관피아가 판을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474명 중 144명(30.4%)이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는데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0%),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0%)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많은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 활동으로 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한 규제 이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위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관기관 재취업이 횡행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