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9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등울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시설과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 분의 10 이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 뒤 규제 완화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9월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 보험료의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연금은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추후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는 내용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대체하는 안을 포함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을 상한금액 보다 저렴하게 구매 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 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 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