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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보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59)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내사를 받은 바 있는 故최태민 목사의 전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정씨가 '박 대통령의 비선 라인 핵심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최근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한 정씨에게 산케이 신문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정씨는 한 시사주간지가 지난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싣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일명 비선 라인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청와대 출입 및 박 대통령 접견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조사에서 자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4월16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현 정권의 실세가 아니며, '비선라인'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일정 및 경호 관련 자료 등과 정씨의 진술을 대조,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여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해 사생활 관련 루머를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정도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가토 지국장이 기사를 인용한 국내 모 일간지 칼럼을 작성한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독도사랑회와 자유수호청년단 등은 "가토 지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 등 비선라인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한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박 의원 측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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