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최근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 과정에서 출판기념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출판기념회에 대한 자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수용 의지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탈세이고 법의 사각지대"라며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란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주체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 19일 밤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 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3선 신학용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합법적인 영역으로 분류됐던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처음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문제는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 판매대금 또는 출판 축하금이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신학용 의원은 검찰의 수사 소식을 접한 뒤 "과연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이제까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의 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그간 여야와 선수, 전현직을 막론하고 절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조달창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직접 법 개정 필요성을 거론한데다 검찰 수사와 이어질 법원 판결을 감안,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열린다. 정치자금 조달 목적에서다. 책을 판매하는 것은 무관한데다 책값으로 얼마를 받든 상관없기 때문에 잇따라 열린 출판기념회는 책값으로 가장한 정치자금이 오고 가는 장이 됐다. 게다가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관위의 관리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입과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도 없었다. 고액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출판기념회 관련 입법을 하려면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이를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많은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입법에 흔쾌히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