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1200여명의 퇴직 공무원이 중앙부처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가 20일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가 이날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국방, 정보, 운영,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별 대상기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중앙부처 산하기관 662곳에 1218명이 재취업됐다.
강기정 위원장은 "일부공무원의 문제가 모든 재취업 공직자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취업제한 보다는 업무연관성 등을 면밀히 따져 행위제한(이해충돌)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 민관유착 문제를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직임용, 재직, 퇴직까지 공직윤리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피아특위는 퇴직 공직자들이 정부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는 협회나 조합의 회장·이사 등 임원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심각했다.
대표적인 관피아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퇴직 임직원이 대우건설·두산건설·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에 취업했고 세종기술·KRTC 등 철도 관련 회사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에서는 출신 공무원들이 교수, 감사로 이직하는 기간이 1년도 채 안됐다. 관피아특위 소속 윤관석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교육부 출신 공무원의 교수 재취업 제한 기간을 제시하거나 연금 배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특위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산하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기관에 재취업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의 정년 보장을 비롯해 국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취업심사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