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정부가 지난달 말 최경환 경제팀이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의 부동산 부문 종합대책이 이달 말 나온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들을 손봄으로써 올해 연초부터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구체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 말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주택거래신고제 폐기, 청약방식 간소화 등의 규제완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공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축소된다. 국토부는 현재 4~8년으로 못박았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년 이하로,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기간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된 점을 감안, 투기 등을 막고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높게 분양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종전보다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2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택 과열기에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 구입 시 15일 내 관할 지자체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져 현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한 곳도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청약방식 간소화 등을 담은 청약제도 및 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 감점 조항을 삭제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개선하고, 주택면적 상향시 청약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국민주택 입주자 순서 결정 방법도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