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진학시 학생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교학교정상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9일 오후 3시부터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종교교육 자유와 종교자유를 위한 회피 제도와 전학 제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낸 제안서에서고 이같이 강조했다.
추진위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종교계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교육기본법 제25조)는 모두 소중한 가치로, 어느 한 쪽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 자유의 충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국가와 교육청이 '학생 배정 및 전학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두 자유가 충돌할 때마다 그 문제의 책임을 해당 종교계 학교에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배정시 학생들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 선택 배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배정되지 않기를 원하는 종교계 학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란을 추가하여 추첨 배정 시 선택한 해당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되지 않도록 추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입학 이전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학교의 종교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입학 이후에도 원치 않는 종교교육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법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중학교의 전학 등), 제 89조 제5항/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제시된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학을 추천하는 경우'에 '종교적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의 전·편입학 시행계획'에 '종교적인 사유'를 추가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제도적 악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내에 '(가칭) 전학추천위원회'를 두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허락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위의 두 제도는 부분적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물론이고, 현재로서는 근거리 추첨 배정으로만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입학전형에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추진위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학교정상화 추진위원회는 "학생의 부분적 학교선택권(학교 회피권)을 보장하는 이 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종교계 사학들은 해당 종교의 종교교육을 '비교종교학적 종교교육'이 아닌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을, 종교 과목 개설에 있어서 '복수 편성' 이 아닌 '단수 편성'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