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등 정부 관계 부처는 반사회적, 반사회적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여 국법질서를 유지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기독일보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 이단집단들이 언론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협회가 4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추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거액의 폭탄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이단집단에서는 국민일보 뿐만 아니라 CBS에도 거액의 폭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한다. 또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여러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보도를 한다. 때로는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도의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타종교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언론기관은 보도의 자유가 있는 반면, 각 종교의 내부적인 상황과 교리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도하여 국민 각자가 종교를 선택할 때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건전한 종교활동이 사회나 국가 발전의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지, 도덕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종교집단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검찰 등 정부 관계 부처는 그 종교가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등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규제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집단 뿐만 아니라 아예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신흥종교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통 기독교신앙의 교회인지, 아니면 정통기독교에서 이탈한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이다.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을 앉혀놓고 숭배한다면 그것은 정통기독교에서 이탈한 것이고, 이단일 뿐만 아니라 사이비성 신흥종교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집단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집단의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을지라도, 기독교적 예배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통기독교가 아니다. 이단일뿐만 아니라 신흥종교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통기독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집단은 정통신앙에서 이탈한 것이다. 더욱이 자신들의 집단의 지도자를 재림주로 숭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외 다른 어떤 것으로 죄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정통기독교에서 이탈한 집단이다.

정통기독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과도하게 종말론을 주장하거나, 종말의 시기를 발표하는 집단은 정통 기독교에서 이탈한 집단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날짜를 제시하고 신도들을 현혹하고, 그로 인해 학업도 중단시키고, 재산도 헌납하게 했다가 자신들이 주장했던 종말의 시기가 틀렸던 집단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신흥종교집단들이 우리 국민을 현혹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국민일보의 신천지집단의 실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장길자를 어머니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협회에도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독자들이 이들 집단에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 권리 차원과 공익적인 차원에 보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민일보가 보도하는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보도행태가 아니라, 그 집단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중에 취재원의 제보내용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맡겨야 할 사안이지, 곧바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비롯한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들과 단체들로 구성되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공약을 받아낸 바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단사이비 신흥종교집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선량한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이들 집단에서 피해를 입고 탈퇴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상대로 이단사이비 신흥종교집단의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익 차원에서 실상을 언론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탈법, 불법, 피해사례들이 발생한 경우는 이들 집단의 건축물 인허가 불허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 교회는 복음 실은 국민일보를 비롯한 교계 언론에 대한 이단사이비집단의 무차별적인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의 소송제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처하고 보호하여 한국 기독언론들이 어떤 압력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 수호를 위해, 한국 교회 신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정론보도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2014년 8월 18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
부총재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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