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의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2대 주주 원종호씨의 공시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원씨가 왜 공시의무를 위반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008년부터 안철수연구소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개인투자자 원씨의 2009년 3월 11일 최초 지분 보고 내용은 91만8681주로 지분 9.2%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확인한 안철수연구소 3분기 분기보고서의 원씨의 지분율은 10.8%, 108만 4994주다.
원씨는 그동안 지분이 1.6% 변동됐음에도 변동 내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량 변화가 1% 이상일 때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지분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반주식등에 대한 처분명령 △ 조사 및 정정요구 △ 고발,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허위기재)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원씨에 대한 정보는 최초 지분 보고서(2009.3)에 알려진 내용이 전부로 원씨는 1972년생으로 서울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