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경에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의 문제로 임영록 KB금융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부터 여러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행장과 임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려 했으나 감사원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근거인 '신용정보법 위반'이 금융지주법상 특례조항과 충돌한다"며 제재를 보류하라고 요청한 것 등으로 결정이 미뤄져왔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한 대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의 징계가 또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임 회장이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가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최종 징계 결정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은 2011년 국민카드를 분사하면서 국민은행 정보를 카드로 옮긴 후 은행에서 보관중인 정보를 제거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기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를 바꾸지 않고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에 따라 나오는 결과가 주목된다. 확정되면 KB금융으로써는 경영진이 일제히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확정되지 않는다면 금감원의 무리한 조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감원과 KB금융간 공방이 펼쳐지며 금감원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