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지난 4월에 CBS 기독교 방송의 '신천지 아웃' 보도에 대하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에서 기사와 다큐프로그램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난달 3일에는 CBS기독교방송에 대해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가 1건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2011년 7월 5일에 보도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단 이틀 남긴 상태였다.
그런가 하면, 같은달 23일 국민일보에 대해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구 안상홍증인회)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 3건을 고소한 상태다. 이어 25일에는 CBS기독교방송도 하나님의교회로부터 1건의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이런 소송에는 단순히 '정정보도' '반론보도'뿐만 아니라, 수억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곁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들의 고소·고발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12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이단 단체가 보여준 사회적 폐악이 극심한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계심으로 존립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회언론회는 기쁜소식선교회가 6월 23일자 일간지 광고에서, 자신들은 '구원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교회언론회는 "이들이 이렇듯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단'의 의미가 단순히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반사회적 단체로 각인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며 "이렇듯 기독교계 대표적 언론에 대하여 소송으로 맞서는 것은 일종의 '언론 길들이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단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보도의 비판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교회언론회의 해석이다.
교회언론회는 "이러한 소송들로 언론의 정당한 보도 비판 기능이 막혀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자유 속에는 종교의 교리나 행위에 대하여 비교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해당하는데, 이를 막는다는 것은 곧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더욱이 이단은 언론사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통교단들이 신학적 검토를 통해 규정한 것으로 언론사는 이를 인용보도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회언론회는 "종교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종교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의 어둡고 구석진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교주(敎主)를 신격화 시키고, 기존의 정통종교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것은 보편적 종교의 모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국교회와 교단은 연합하여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묵과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을뿐더러 이단으로부터 언론이 공격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교회는 이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교회언론회는 "때문에 중요 교단들이 연합하여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공동분담하여 소송당하는 주요 언론사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태만히 한다면, 교계언론사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단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바로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회언론회는 "앞으로 이단에 의한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은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교단과 연합단체, 교회와 언론들이 종교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