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각종 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조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조합원들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과 함께 수당 이외의 비용으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지급받는다.
재판부는 우선 수당이 아닌 다른 비용들은 모두 압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당 이외의 비용들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직무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이라며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류를 허용할 경우 직무활동에 사용돼야할 비용들이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법률에 어긋나고, 입법활동 등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당 이외의 비용이 갖는 이같은 성질을 고려하면 압류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의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당의 경우 '급여채권'에 해당돼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급여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150만원~300만원 이하일 경우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압류가 가능하다.
300만원~6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압류한 다음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을 추가로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각종 비용과 관련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의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했다가 조합원 3400여명에게 각 1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 측은 1심 판결이 내려진 직후 손해배상 인정금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조 전 의원이 매달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 등을 압류해 추심해 달라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불복한 조 전 의원은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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