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3선), 신학용(62·3선)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과 신 의원을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두 의원이) 나오겠다고 말했으니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상품권 300만원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같은 당 신계륜(60·4선)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이 전날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문자메시지를 직접 봤지만 문제될 게 없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날 "증거로 말하겠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신계륜 의원을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수사에 맞춘 물타기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은 재판과정에서 다 공개가 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 내용도 낱낱이 드러난다"며 "결코 여당 수사 일정에 맞춘 물타기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재윤, 신학용 의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무거운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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