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4선)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두한다.
서종예 입법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을 전후해 서종예 측의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 해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최근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바꿨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및 경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입법 로비 등 학교 운영에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신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 및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신 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추가 소환을 통보하는 대신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신 의원 외에도 입법로비 의혹이 불거진 같은 당 신학용(62·3선), 김재윤(49·3선) 의원을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을 포함해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의원이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소환날짜를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지난 9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에 한 차례 불응했고, 김 의원도 지난 11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1차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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