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는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닭고기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축산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500만원으로서 재위반시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최고 기준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