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SBS 드라마 '패션왕'에 제작지원을 하는 대가로 과도한 광고비를 집행하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의혹 등으로 A대학 B교수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권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학교법인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교수가 드라마 제작지원 계약을 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유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징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입시진행경비 유용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교수에 대한 세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7월 A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B교수에게 입시관리비 부적정 집행, 공동학위 과정 운영 등 부당을 이유로 각각 경고와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A대학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B교수를 파면했다.
B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해 B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변경했다.
그러나 B교수는 "정당한 근거 없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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